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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FACT

고용이슈 - 내가 바라본 한국의 정규직 전환의 실태

고용이슈 - 내가 바라본 한국의 정규직 전환의 실태


도급회사의 직원은 정규직인가?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다. 원청 기업이 용역 업체에 ‘얼마에 이 업무를 담당하겠다’는 식으로 계약을 맺는다. 이때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월급 지급이나 관리 등의 의무와 책임은 모두 용역업체에 있다. 이들이 하는 일도 원청 직원들과는 상관없이 별개로 이뤄진다. 이는 도급 계약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여기 저기에서 정규직화 바람이 부는 듯하다.

어제 만나본 어떤 지인은 지금의 정규직 바람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 한다

지금 현재 S모그룹에서 생산직과 현장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군 전체가 권고 사직을 당하고 

일부는 그룹사 내부 인력회사에 흡수되어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도급제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해당 회사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으로서 대중들에게 우수하고 친절한 서비스 산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

최근의 정규직화 바람에 맞물려 대대적으로 유수 언론사를 통해 대규모 정직화 인사를 올 년말에 단행한다는 광고 

비슷 한 기사만 나온채 아직도 무소식이라고 한다. 해당 기사에 나온 인원수만 해도 천명이 넘는 인원인데 

아직도 현장에 나가보면 정규직화는 둘째치고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인한 회사 도급 정책의 변화로 인해 바뀌게 될 

작업 환경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다고 한다.

지금 한국의 고용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면서

상위 몇 안되는 통제 세력들이 하위 수 많은 노동 인력들의 임금을 착취해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한다.

과연 도급제는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불법인가?  합법인가?

제보자의 회사 일부 직원(내부 인력회사에 흡수되었던) 은 본사 직원이 아닌 자회사 직원으로 정식 채용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보자는 권고 사직당시 같이 퇴사를 하게 되었던 간부급이 차린 도급회사에  직원으로 근무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정규직인가?

본청에서 만약에 도급을 따내지 못하면 이들은 어찌되는가? 하고 물어 왔다.

필자의 생각에는 모 일간지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 글귀 하나가 생각이 난다.

전근대적인 다단계식 착취구조는 사라져야 하며, 노사 간 원칙만 있다면 경영에 전혀 무리가 없다

그렇다. 다단계식 착취구조가 가장 큰 문제이다.

본청에서는 사회적 물가 인상률과 급여 인상율을 감안하여 하청에 도급비를 산정해주는데 

하정 직원들은 급여 인상등 복지등에 관하여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때 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청에서 직접 관리를 할때는 직원 급여가 100만원 이었다면 

도급으로 가면 중간에서 도급비를 챙기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기본 5% + 알파(심지어 10% 까지) 도급비가 발생하며

 그 만큼 노동자들에게 전달 되는 실 금액은 축소 된다고 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