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마트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마트가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흑자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마트가 2011년 3월 작성한 'SOS(Strategic Outplacement Service) 진행 실적'을 보면, 이마트는 퇴출 인원 목표치를 설정하고 인사 고과에서 3회 연속 승진이 누락된 직원들을 사실상 해고했다. 이마트는 2010년 퇴출 목표치 50명을 모두 달성했으며, 2011년에는 목표치 42명 중 41명을 퇴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SOS 대상자란 승진에서 3회 누락할 것으로 예상돼 퇴출 대상에 오른 직원을 뜻한다. 이마트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수석부장과 부장을 제외한 과장, 대리, 주임, 공통직(대졸 일반 사원)은 모두 '명예퇴직'과 '권고사직' 대상에 올랐다. 이마트는 이러한 퇴출 작업을 2004년부터 시행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그 대상을 매장 전문직까지 확대해 2015년까지 퇴출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근거로 이마트 측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올랐음을 제시했다. 2005년 전체 매출 대비 인건비가 6.3%였지만, 2008년 7.6%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마트 인사팀은 "승격 누락자가 늘어나 본사를 슬림(Slim)화해야 한다"면서도 대량 퇴출이 아닌 일상적인 퇴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이마트 인사팀은 '2010년 중점 추진 업무'라는 문건을 통해 일상적인 퇴출을 해야 하는 근거로 "KT는 장기간 누적된 인력 적체를 견디다 못해 2009년 말 정규직 5992명을 명예 퇴직시켰고, 8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일시에 부담했다"는 점을 들었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imagepressian/detail.html?no=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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